“텐트·취사 이제 안 된다”…광양 서천 불법 야영 집중단속,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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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취사 이제 안 된다”…광양 서천 불법 야영 집중단속, 최대 300만원 과태료

- 광양시, 5월 16일부터 서천 460m 구간 특별 단속…쓰레기·소음 민원 대응
- 장기 야영·시설물 훼손까지 강력 조치…“시민 모두의 하천 공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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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장형덕 기자] 전남 광양시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광양읍 서천 일원에서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광양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광양읍 서천 구간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이용객들의 장기 야영과 무분별한 취사 행위로 인해 소음과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 구간은 광양읍 칠성리 599-2번지 서산교 아래에서 덕례리 1555번지 배고픈다리 앞까지 약 460m 구간이다. 시는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당 구간에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고 사전 홍보에도 나섰다.주요 단속 대상은 ▲텐트 및 그늘막 설치 등 야영 행위 ▲불을 피우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취사 행위 ▲하천 내 시설물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 행위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와 제9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광양시 관계자는 "서천은 특정 개인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라며 "쾌적한 하천 환경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광양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해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건설과 하천관리팀(061-797-3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야영·취사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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