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6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아동 보호 심의 강화로 권익 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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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6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아동 보호 심의 강화로 권익 보호 총력

- 원가정 복귀·보호 연장 등 핵심 안건 심의…아동 복지 결정 전문성 높여
- 경찰·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참여…사례 중심 보호체계 운영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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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김도영 기자]예산군이 보호대상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사례 중심의 심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를 비롯해 보호 종결 및 보호기간 연장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동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진행됐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기구로, 경찰·의사·변호사·아동 분야 전문가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아동 보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 친권 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 대상 아동 선정 등 아동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사안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원가정 복귀 가능성, 보호 연장 필요성 등 아동 개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최적의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각 안건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군 사례결정위원회는 2024년 6회 23건, 2025년 6회 17건의 심의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두고, 긴급한 아동 보호 사안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안건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2026년 제3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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