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촌체류형 쉼터’ 지적측량 상담실 운영…“토지 분쟁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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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촌체류형 쉼터’ 지적측량 상담실 운영…“토지 분쟁 사전 차단”

- 쉼터 설치 전 지적측량 상담 지원…민원실 내 상설 운영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정확한 경계 확인으로 재산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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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성종화 기자] 화순군이 증가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수요에 대응해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담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화순군은 13일 군청 민원실 내에 ‘농촌체류형 쉼터 지적측량 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쉼터 설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불일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행정 대응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시설로, 세대당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된다. 최근 농촌 생활인구 증가와 귀농·귀촌 관심 확대에 따라 설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그러나 토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쉼터를 설치할 경우,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이나 무단 점유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지적측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화순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와 협력해 전문적인 지적측량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쉼터 설치 전 정확한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군은 이번 상담실 운영으로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토지 분쟁 및 소유권 다툼 방지 ▲국·공유지 무단 점유 예방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명환 행복민원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사전 지적측량 상담을 통해 군민의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농촌 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 - 화순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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