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시는 이번 합동 영치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사전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속한 납부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
단속은 1회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영치예고 경고장을 부착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충남 외 타 지역 3회 이상)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또한,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및 고액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도 병행 추진했다. 영치 이후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영치기관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체납 세금 납부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진 - 체납차량영치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6.14 (일) 0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