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장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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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장성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모두채움 대상자 간편 납부 가능… 27~29일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현장 지원
-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가산세’ 주의…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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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성종화기자] 장성군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6월 1일까지 운영하며 납세자 편의 지원에 나섰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다. 특히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별도 서류 작성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액을 수정해야 하거나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서비스를 이용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의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현장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장성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장성군청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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