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영치 대상은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촉탁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군은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벌인 결과 관내 차량 17대, 관외 차량 4대 등 총 2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에서 체납세금 553만원을 징수했다.
서천군은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주·야간 영치와 관계기관 합동 영치 등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번호판 합동 영치 활동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6.14 (일) 0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