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특히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군에서 지원하는 치료비와도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다. 보험 기간은 2026년 3월 13일부터 2027년 3월 12일까지이며, 군복무를 시작하면 자동 가입된다. 다만 전역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 범위도 폭넓다.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3천만 원 ▲상해후유장애 및 질병후유장애 3천만 원 ▲상해·질병 입원 시 1일당 3만5천 원(최대 180일) ▲골절·화상 진단금 각 25만 원 ▲수술비 20만 원 ▲뇌출혈 진단금 300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 원 ▲정신질환 진단금 50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만 원 ▲중증장애 진단금 1천만 원 등이다.
최근 군복무 중 안전사고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령시의 이번 보험 지원은 군 장병과 가족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복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보험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청구는 상해보험 전담 콜센터(☎070-4693-1655, FAX 070-4758-8556)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청년과 가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보령시는 지난 2025년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진 - 군복무청년 상해지원 포스터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6.14 (일) 0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