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운영…입원·골절부터 사망까지 최대 3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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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운영…입원·골절부터 사망까지 최대 3천만 원 지원

- 보령시 청년 군입대 즉시 자동 가입…개인보험·군 치료비와 중복 보상 가능
- 상해·질병·정신질환까지 폭넓게 보장…“군복무 청년과 가족 부담 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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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김라희 기자] 충남 보령시가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든든한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이번 제도는 군복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군에서 지원하는 치료비와도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다. 보험 기간은 2026년 3월 13일부터 2027년 3월 12일까지이며, 군복무를 시작하면 자동 가입된다. 다만 전역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 범위도 폭넓다.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3천만 원 ▲상해후유장애 및 질병후유장애 3천만 원 ▲상해·질병 입원 시 1일당 3만5천 원(최대 180일) ▲골절·화상 진단금 각 25만 원 ▲수술비 20만 원 ▲뇌출혈 진단금 300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 원 ▲정신질환 진단금 50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만 원 ▲중증장애 진단금 1천만 원 등이다.

최근 군복무 중 안전사고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령시의 이번 보험 지원은 군 장병과 가족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복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보험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청구는 상해보험 전담 콜센터(☎070-4693-1655, FAX 070-4758-8556)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청년과 가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보령시는 지난 2025년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진 - 군복무청년 상해지원 포스터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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