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시지가 0.93% 상승…주택가격도 2.12%↑,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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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시지가 0.93% 상승…주택가격도 2.12%↑,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영향…남면 상승률 1.38% ‘최고’
- 토지·주택가격 온라인 조회 가능…6월 26일 최종 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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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성종화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갔다.장성군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총 25만 7054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0.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 영향이 반영된 남면이 1.3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군은 개발 기대감과 기반시설 확충이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개별공시지가는 장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지가’를 입력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장성군 민원봉사과나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도 함께 공시됐다. 올해 공시 대상은 1만 3071호로, 전년 대비 평균 2.12%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장성군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검증과 심의 절차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6월 26일 최종 공시된다.장성군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장성군청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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