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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전체 지가는 전년 대비 0.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시지가 열람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장흥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동일 기간 내 가능하다.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며,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된다. 조정 결과는 오는 6월 26일 재공시될 예정이다.장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장흥군청 전경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6.14 (일)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