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야 매실·단감 농가 역차별”…공익직불제·경영체 등록 허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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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임야 매실·단감 농가 역차별”…공익직불제·경영체 등록 허용 촉구

- “정부 권장으로 키웠는데 지원 제외”…제도 모순 지적
- 광양 매실 재배 22%가 임야…“현실 반영한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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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박우석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임야에서 매실과 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각종 농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전남도의회는 4월 30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대표 발의한 ‘임야 매실·단감 재배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및 공익직불제 적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임야에서 매실과 단감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직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임야에서 실질적인 농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나 임산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농업경영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특히 이러한 문제는 과거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60~1970년대 치산녹화 정책과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정부는 산지 유실수 재배를 적극 장려했고, 이에 따라 매실·감·호두 등 다양한 작물이 임야에 식재됐다.

도의회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임야에 유실수를 재배해 온 농가가 지금에 와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밤·호두·떫은 감 등은 등록이 허용되면서 매실과 단감만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림청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로 감, 호두 등 14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지만, 같은 감 품목이라도 떫은 감은 포함되고 단감은 제외되어 있다.이에 대해 도의회는 "단감과 매실이 ‘농산물 표준규격’상 과실류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석류처럼 과실류임에도 수실류로 포함된 사례가 있는 만큼 기준은 충분히 재검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형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임야에서 재배되는 매실과 단감의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2025년 기준 광양시 매실 재배 면적 중 22%인 244ha가 임야에 해당하는 만큼 현실과 제도 간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의 정책적 유도로 임야 재배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에 전달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이번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임야에서 매실과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영 안정은 물론 농업·임업 간 경계에 놓인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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