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돼 있던 상위법령과의 중복 규정과 시·군 조례로 위임 가능한 사항들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현행 조례는 법령 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행정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권한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정리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와 문장도 체계적으로 다듬어 법령 정합성을 강화했다.이를 통해 야생동물 피해 대응 과정에서 행정기관 간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해지고, 피해 예방과 보상 절차도 한층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간 역할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와 시·군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불필요하게 중복된 규정을 과감히 정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기능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 지역 농가와 도민들이 겪어온 야생동물 피해 대응의 불편이 줄어들고, 보다 일관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 상임위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6.14 (일) 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