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생활안정자금·전담센터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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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생활안정자금·전담센터 근거 마련

- 피해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통합 지원체계’ 구축…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법률·금융·주거 지원 연계…도민 주거안정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기대

[전남=박우석기자] 전라남도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 내에서도 임차인의 주거불안과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박경미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과 범위, 추진 체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단순한 사후 구제를 넘어 주거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거 신설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지원사업 체계 정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특히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긴급 생계 지원은 물론 법률·금융·주거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까지 포함하는 보다 입체적인 정책 기반으로 평가된다.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2024년 5월 도정질문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제안했으며, 「전세사기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와 피해자 보호·지원 건의안 발의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3월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개소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 -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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