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박경미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과 범위, 추진 체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단순한 사후 구제를 넘어 주거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거 신설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지원사업 체계 정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특히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긴급 생계 지원은 물론 법률·금융·주거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까지 포함하는 보다 입체적인 정책 기반으로 평가된다.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2024년 5월 도정질문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제안했으며, 「전세사기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와 피해자 보호·지원 건의안 발의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3월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개소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 -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6.14 (일) 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