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도움창구는 세무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와 고령층,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신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ARS(1544-9944)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대상자는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로, 반드시 6월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무안군은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현장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아울러 군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와 유가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화학물질 관련 제조·운송업 종사자 등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기존 6월 1일에서 9월 1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에 한해 적용되며,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무안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무안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6.14 (일) 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