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이후 각 시군이 거주 여부와 실제 경작·영농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최종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경영체당 7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오는 6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방식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1차 지급을 통해 이미 21만 4,037명의 농어민에게 총 1,498억 원(도비 599억 원, 시군비 89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신청 기간을 마련했다”며 "더 많은 농어민이 빠짐없이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농어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며,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농어민 공익수당 홍보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6.14 (일) 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