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사진 - 지방세심의위원회
추첨은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주민세 개인분을 제외한 지방세를 세목별로 연간 3건 이상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이 이뤄졌다. 선정 결과는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11월 초 중 상품권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추첨 전 2027년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심의했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11.03 (화) 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