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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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29일부터~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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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전경
[강진=김은옥기자]강진=김은옥기자]강진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58필지다. 군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7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대근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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