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사진 - '소화기 강매·과태료 협박' 사기 주의 당부
소방서에 따르면 사기 행위자들은 주로 소방점검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소나 신규 개업 매장 등을 노려 유선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접근하고 있다. 주요 수법으로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업소에 전화를 건 뒤 "소방점검 대상 업소여서 리튬이온 전용 소화기나 질식소화포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특정 판매 업체를 지정해주거나 지정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최길재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소방관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들의 안전 관리 불안 심리를 악용한 사칭 사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응하지 말고 관할 소방서나 112로 즉시 확인·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0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