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오는 11월 ‘알기 쉬운 농지법’ 공개강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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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오는 11월 ‘알기 쉬운 농지법’ 공개강좌 운영

- 농지법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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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알기 쉬운 농지법 공개강좌 홍보문
[천안=김도영기자]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1월 23일부터 ‘농업인도 도시민도 알기 쉬운 농지법’ 공개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지법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초강좌로, 농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에 개정되는 농지법의 기본 원칙과 농지 전수조사 주요 내용, 개정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천안지역 농업인과 도시민 등 80명으로, 교육 신청은 온라인과 전화 등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센터 교육운영팀(041-521-2912, 2914)으로 하면 된다.

박진수 농촌지도사는 “농지법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이라며 “이번 강좌를 통해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농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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