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담양군의회 본회의장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조례안 5건을 의결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의원발의 조례안 가운데는 장현동 부의장이 발의한 「담양군 물순환 기본 조례안」과 조승준 자치행정위원장의 「담양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김석민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담양군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기 중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석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방식 폐지 및 전면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공모방식을 폐지하고 사업을 전면 확대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농어촌기본소득 등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다음 정례회에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담양군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제34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형덕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