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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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외해야”

설비 16만5천kW 보유…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 지정 대상 포함 우려
“농업 기반시설 예산도 연간 2,000억 원 부족”…농업인 지원 재원 위축 경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농업 공익가치·식량안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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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의원 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 지정 즉각철회 촉구
[전남광주=박우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농업인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발전사업자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면 농업 현장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제4회 임시회 기간 중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 지정 대상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논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9월 23일 입법예고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만kW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 발전사업자도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6만5천kW 규모의 설비를 보유한 한국농어촌공사도 지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농업인의 영농을 뒷받침해야 할 공공기관에 발전공기업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설립 목적과 공적 책무를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특히 농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예산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농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해마다 약 2,000억 원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과징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농업인을 위한 재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제도 개편 과정에서 농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마저 반발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외면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농업 기반시설 관리와 식량안보를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안보를 희생시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농어촌공사를 보급의무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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