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오행숙 통합특별시의원 본회의장
이번 건의안은 댐 운영으로 피해를 겪는 하류지역 주민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피해 예방부터 구제와 주민지원, 생태계 복원까지 아우르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오 의원은 댐이 생활·공업·농업용수를 공급하며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경제적 부담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댐 운영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이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인 만큼,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섬진강 수계의 피해 우려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오 의원은 주암댐과 섬진강 수계의 유량 변화가 보성강을 거쳐 섬진강 하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갈수기 유지유량 부족과 염분 상승, 재첩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업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유치로 수자원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 산업용수 공급에 앞서 기존 생활·공업·농업용수와 섬진강 하류의 생태유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오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댐 과다방류 피해 구제 관련 법안만으로는 평상시 댐 운영에 따른 유량 감소와 염해, 냉해 등 다양한 피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 영향 범위를 기준으로 하류지역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환경영향조사와 피해 구제, 주민지원, 생태계 복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과제로 제시됐다. 댐 용수 판매와 발전 수익 등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수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편익이 피해지역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익 환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댐 하류지역 지원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수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편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