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 의회 의장협의회
이번 건의문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재정 지원의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광역 단위 사업에 집중되지 않고, 27개 시·군·구와 모든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특히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통합지원금 일반지원계정의 50%를 시·군·구 자율계정으로 배분하고 ▲인구와 면적, 재정 여건, 행정수요,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며 ▲시·군·구가 지역특화사업과 재원 활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권한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이는 통합특별시 차원의 광역 사업뿐 아니라 각 기초지자체가 지역 현안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서비스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연 광양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서는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통합지원금의 일부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통합의 성과가 모든 지역과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통합지원금 배분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공정한 배분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장형덕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