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모정환 통합특별시의원 본회의장
이번 건의안은 원전의 계속 운전과 사용후핵연료 저장 장기화 등으로 원전 소재지역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간 동결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지역이 감당하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보전하고 주민 안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2006년 발전량 1kWh당 0.5원으로 과세를 시작했으며, 2015년 1원으로 인상된 이후 10년 넘게 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방사선 감시와 방재시설 정비, 전문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원전의 안전관리와 주민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특히 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인근 시·군·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내를 배분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세수를 나눠야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게 모 의원의 지적이다.
모 의원은 원전이 국가 전력 공급과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원전 소재지역은 방사능 사고 위험과 환경적 부담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방자치단체도 방사선 감시와 주민 대피시설 정비, 방재장비 확충 등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세율은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력 공급을 위해 위험과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에 합당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실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원전 중대사고와 방사능 유출 위험에 따른 외부비용을 발전량 1kWh당 13.2원에서 70.1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 1원이 원전의 잠재적 위험과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모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량 1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아울러 세율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재원을 방사능 방재시설 확충과 주민 건강관리, 환경·방사선 감시, 사용후핵연료 안전대책 등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 의원은 “원전의 혜택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만큼 안전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함께 져야 한다”며 “국회는 세율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정부는 물가와 안전관리 비용의 변화를 반영해 세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