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통합특별시의회 제4회 임시회 제2차 문광체위 회의(김수권_부위원장)
김 부위원장은 먼저 종전 조례에 규정됐던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이 새 조례안에서 빠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이에 김일융 체육국장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사항”이라며 다른 고려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종전 조례는 유효기간을 2028년 말까지로 정해 이후에도 축구단을 지원할 경우 지원 필요성과 재정 부담 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새 조례안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별도의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지원 근거가 계속 유지되는 구조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 근거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중요한 조항이 누락된 만큼, 누락 경위와 조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 지원 규모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했다. 비용추계서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5년간 총 500억 원의 시비 지원이 예상돼 있다.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지원 규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관행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융 체육국장도 매년 100억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구단의 자립 노력과 평가 결과 등을 살펴 실제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부위원장은 재정 관리·감독 규정의 실효성도 강조했다. 자료 제출이나 검사 권한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정기적인 재정 점검과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 확인, 평가 결과를 실제 지원 규모에 반영하는 절차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이 조례안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지원에 따르는 책임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일부 문구만 수정하기보다는 집행부가 관련 자료와 보완안을 제출하고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이번 심사 보류는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지원 자체보다 장기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와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향후 조례안 심사는 유효기간 삭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재정 지원 규모의 타당성, 구단 자립도 평가 및 사후 관리·감독 규정의 보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11.04 (수) 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