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사진 - 하천.계곡 불법 점용 및 무단 상행위 합동 현장점검
단속 대상은 광덕 해수천과 목천 마검천 일원 등 피서객 방문이 많은 주요 하천과 계곡이다. 시는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 현장점검과 연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시는 하천과장을 총괄로 3개 반, 9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피서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순찰과 수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내 평상·그늘막 등 불법시설물 무단 설치, 하천 출입로 차단,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불법 상행위다. 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정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9.15 (화) 0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