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장성군 하천구역 원상복구를 단계적 추진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 등 총 179개 하천을 대상으로 불법점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평상과 그늘막, 불법 경작, 물건 적치 등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한 모든 시설물이다.조사는 현장 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병행해 진행됐으며, 그 결과 총 450건의 불법점용 사례가 확인됐다.
장성군은 이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히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불법 경작이나 영농 관련 자재 적치 등 농업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의견진술 절차를 거친 뒤 영농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시설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전화와 우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 사실을 안내하고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물은 안내판 설치 등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종화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15 (화) 0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