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농번기 인력난 해소 '본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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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농번기 인력난 해소 '본격 지원'

14일까지 신청…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대상, 영농 규모·근로기간 등 종합 심사
숙소 제공·적정 임금 지급 의무…고용주 대상 인권·근로기준 교육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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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성종화기자]장성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군은 오는 14일까지 지역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과 정식, 수확 등 특정 시기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해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장성군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이며, 군은 작목별 영농 규모와 필요한 근로 기간, 숙소 제공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지급, 인권 보호 및 차별 방지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장성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30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과 임금 지급 기준, 인권침해 및 차별 방지 등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종화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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