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이다. 또한, 농지은행, 국·공유지 또는 사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농지 임차료의 최대 70%로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또는 농어촌공사 임대차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제출서류를 심사한 후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농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홍보물
김라희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6.13 (토) 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