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제외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가구 전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금액은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원이 포함돼 1인당 총 20만 원이다. 이는 기본 지원에 추가 금액 5만 원이 더해진 구성으로, 체감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지급 방식은 군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과 화순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 중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화순읍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선불카드 1,000매를 준비해 희망자에 한해 선착순 지급한다.
화순군은 신청 편의성과 지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 및 모바일 방식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서는 오는 18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류 상품권 지급 창구를 운영한다.화순읍의 경우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화순읍 행정복지센터와 군민종합문화센터 2곳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또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별 5부제 운영이 적용되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아울러 1차 지급 당시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와 지급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지급 시작일로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화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이 원칙이며, 신용·체크카드는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해당 규모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은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과 사용이 편리한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방식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포스터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6.13 (토) 2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