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목포시는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빗물펌프장, 배수갑문, 수문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안 저지대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침수 우려가 있는 해안 저지대의 경우 차량 주·정차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큰 만큼 시민들에게 저지대 내 차량 주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기상 상황과 조위 변동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침수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침수 취약지역 출입과 저지대 차량 주차를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 기준 4.90m 이상일 경우를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 - 조위 상승 대비 중점 관리지역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6.13 (토) 2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