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수산공익직불금 5월 접수 시작…어가당 최대 1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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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수산공익직불금 5월 접수 시작…어가당 최대 130만 원 지원

-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대상…7월 31일까지 방문 신청
- 자격요건·의무사항 미이행 시 감액 가능…11월 이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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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김도영 기자] 홍성군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금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유형별 기준이 상이해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가 등으로,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요건 확인과 서류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지급 금액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의 경우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되며, 조건불리지역 어가는 연간 80만 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64만 원은 어업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16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된다.

군은 7월까지 신청 접수를 마친 뒤 8~9월 동안 대상자 적격 여부와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11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다만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준수와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최기순 해양수산과장은 "수산공익직불금이 소규모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어업인들은 기한 내 신청은 물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홍성군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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