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해당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500만 관광객 유치’라는 시의 목표에 맞춰 외식업소의 식품 안전 의식을 높이고,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 내용은 ▲나주시 음식문화 개선 방향 ▲식품위생법령 해설 ▲농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관광객 친절 응대 서비스’ 교육을 병행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온라인 교육을 통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음식은 여행의 기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철저한 위생 관리와 품격 있는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나주’를 만드는 데 지역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나주시는 앞으로도 위생과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사진 - 식품위생교육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6.14 (일) 10:34


